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9. 5. 16:15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분쟁변호사 보금자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구 지방세법 제 269조 1항은 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공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재건축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공사는 소규모 국민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 건설을 시작하였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주택 공급 유형이 국민임대에 공공분양으로 변경이 되어서 계속적인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할 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취소하고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관할 시는 토지공사가 취득한 택지를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였다며 당초 면제가 되었던 취득세 및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추징하자 주택공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정부 정책에 의하여 사정변경으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이 취소 된 다음 공공분양사업으로 변경됨으로 토지공사가 부동산을 소규모 임대주택에 사용할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주택공사가 원래 공공분양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토지를 취하였거나 사정변경 이후 동일한 목적으로 토지를 획득했더라면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토지공사가 부동산을 소규모 임대주택에 사용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재건축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건축분쟁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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