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0. 18. 11:34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임대차보증금반환 적법하게
이후에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교부가 되어지는 금전을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의 반환은 임대차관계가 해지 된 후 목적물을 반환할 때 청구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 된 상태에서 건물주가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을 제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ㄴ회사에 건물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이후 ㄴ회사는 ㄷ씨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를 하였고 ㄱ씨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한 사실을 통지 받은 다음 날 ㄴ회사를 상대로 밀린 차임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ㄷ씨는 ㄱ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ㄱ씨가 법정에 출석을 하지 않아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ㄱ씨가 ㄴ회사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고 소송비용액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차임과 부당이득액을 제외한 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부동산임대차에서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관계가 끝나 목적물을 돌려 줄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해서 발생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다면 부동산 인도와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한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원상복구비용과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로 볼 수 있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할 때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에서 임대차관계가 종료 될 때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하는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행기에 다다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임차인이 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다시 돌려 주기 전까지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당연하게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할 방안을 모색한 뒤 소송에 임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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