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근저당권설정등기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9. 27. 17:27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명의신탁 근저당권설정등기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 역시 무효인데요. 그렇다면 내연관계였던 사람에게 아파트를 사주면서 자신의 아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 해 놓았다면 이는 무효로 볼 수 있을까요?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를 만나 내연 관계를 맺었는데요. 몇 달 뒤 ㄱ씨는 ㄴ씨에게 편하게 만날 수 있을 만한 아파트를 구해 보라고 하며 돈을 주었고 이에 ㄴ씨는 서울 압구정동에 28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아파트 소유권을 ㄴ씨 명의로 해줬으나 그 후 ㄴ씨에게서 등기권리증을 받아낸 뒤, ㄴ씨 몰래 자신의 아들 명의로 아파트에 3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았는데요. 뒤늦게 알게 된 ㄴ씨는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ㄱ씨는 요구를 거절하고 사망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ㄱ씨의 아들을 찾아가 근저당권 설정 말소를 요구했으나 아들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 본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무효라며 1심대로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망인과 원고의 20세 이상 나이 차이나 경제적 지위, 불륜을 위한 아파트 취득 경위 등을 보면 서로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불법을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증여할 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재산을 반환해 주기로 한 약정도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이므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명의신탁 관련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다양한 분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은 다소 복잡하여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이주헌변호사와 먼저 법률 상담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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