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4. 21. 17:03 / Category : 이주헌변호사/언론보도
[헤럴드경제 2015-04-06]
종중재산에 대한 분쟁의 경우 우선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 확인해야
최근 공동 선조 두 명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기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종중이라는 것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해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함께 그 자손에 의해 성립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종중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되는 만큼 이러한 종중부동산 분쟁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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