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 통해 임대차 문제 해결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8. 29. 17:09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건물에 대하여 양측의 합의를 통해 서로 빌리고 빌려줄 경우 이후에 발생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사항에 대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법적으로도 권리 보장이 되어 있지만 계약 후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부동산법률상담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은 복잡하고 관련 법률도 개인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시 합의를 통해 작성하였던 계약서가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갈등해결이 더욱 힘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 관련 가정 사례를 살펴보면서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00동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각 층마다 임대해주는 형식으로 계약을 해온 상태였습니다. 5년 전 이전 임차인과의 계약이 끝나고 새로 B씨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이전을 위해 A씨와 계약을 했던 B씨는 거주지와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번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갱신을 하지 않고 계약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00동의 건물을 C씨에게 양도하게 되어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B씨가 계약 당시 임대료와 함께 지급하였던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넘어산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C씨에게 보증금반환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C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A씨와 비슷한 이유로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경우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서 계약 당시 서류와 사건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A씨 역시 자신이 임차한 건물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적절한 시기에 보증금반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C씨가 건물을 양도받으면서 가지게 된 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계약이 끝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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