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 임대차 분쟁 있을때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5. 29. 18:03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현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거주지를 가지거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위해 혹은 생활을 위해 공간이 필요하다면 소유주에게 임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합의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상호 간의 계약갱신 거부 의사가 없는 한 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됩니다. 계약서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합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기는 하지만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모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부동산법률상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황에 대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예기치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합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부동산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가정 상황을 통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4년 전 00동에 있는 건물을 소유주인 B씨로부터 임대하였습니다. 서로의 합의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었고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사정이 안 좋아진 B씨는 00동의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기로 하였고 C씨에게 건물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C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A씨는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의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고 B씨는 C씨에게 00동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씨가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자 건물의 소유주가 C씨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C씨에게 있다고 B씨는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양도 계약서에서 임대차계약의 양수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전에 B씨와 계약 해지에 대해 합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C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수인 권리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에 A씨와의 계약은 해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B씨가 계약자로서 작용을 하므로 B씨에게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의 보증금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졌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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