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8. 14. 09:00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임대차계약해지통보 전 부동산 가압류?
최근 판례에 의하면 토지 수용과 같은 부동산 가압류가 되어있을 때 그 효력에 대해 소멸한다고 판시한 바 있었는데요. 즉 수용되는 토지에 부동산 가압류가 되어 있떠라도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가압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가압류 되는 바람에 부동산인 토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해지통보 하고 해지 하여 임대료를 손해 봤다면 부동산 가압류 신청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B씨에게 소송을 당하면서 땅을 가압류 당한 바 있었는데요. 토지를 농부에게 임대해 월 임대료로 150만원을 받았지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했습니다.
이듬해 법원이 A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토지에 걸려있던 가압류도 취소되었는데요. 그 후 A씨는 부동산 가압류 집행 이후 임대차계약 해지되는 바람에 손해를 본 임대료와 위자료 등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가압류됐더라도 그 이용 및 관리 권한은 부동산 주인에게 있으므로 A씨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도 있었고 부동산 가압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돼 A씨가 손해를 입으리라는 점을 B씨가 알지 못했으므로 임대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당한 부동산 가압류로 인한 손해는 채권자인 B씨가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거나 정신적 고통을 입은 손해 등은 특별손해라서 B씨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부당한 부동산 가압류로 입대차계약해지통보 후 임대료 등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가압류 신청자가 알지 못했다면 손해책임이 없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가압류 문제의 경우 혼자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문제가 생기셨다면 관련 법률가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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