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송에 대해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8. 4. 16:45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건물명도소송에 대해서

 

 


오늘은 이주헌 변호사와 함께 건물명도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도란 것은 토지,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3자가 점유할 경우가 생기고, 원인된 계약 등이 취소, 무효, 해제, 해지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당 해에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명도하지 못하는 이유와 소유자는 반드시 명도 받아야 하는 필요가 상충하고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사건이 법원에 계류되는데, 이것을 건물명도소송이라 합니다.

 

 

 

 

 

 

건물명도소송 분쟁 유형

 

-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임의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공매 낙찰자로부터 명도청구를 받은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건물 내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 재개발 시 시행자와 소유권을 이전 받아 임차인 등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하는 경우

- 낙찰자의 명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권원 없는 점유자가 임의명도하지 않을 겨우
-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을 위하여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하는 경우
-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하면서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으며, 기간 중 임차주택을 보존하고 만료 시 원상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 주택을 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고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불량한 현과 자물쇠를 교체한다든지 지붕을 수리하는 등 주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건물 수리에 든 비용을 지출했을 때는 이를 임대인에게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페인트칠을 다시 하거나 양변기를 교체하는 것과 같이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을 쓰고 기간 만료 후에도 가치가 남아 있을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준 후 6개월 이내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 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주택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물을 설치했을 때는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을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 파손되어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는 그 비율만큼 임대료를 감액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 할 때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그 행위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고 그로 인해 임차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때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주택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계약기간 동안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건물명도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건설 관련 분쟁은 법률적으로도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한 소송 진행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건설 관련 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하여 소송을 진행 및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 분쟁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