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허가 제출서류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12. 8. 16:38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하자보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허가 제출서류



아파트에 거주하다보면 때때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각 지자체장에게 아파트 공사에 따른 허가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허가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허가가 필요할 때는?

아파트에 거주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합니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

√ 창틀•문틀의 교체

√ 세대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제외)

√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교체

√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의 교체

√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4.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허가 제출서류

위와 같은 행위를 위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나 신고서와 함께 각 공사 내용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허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첨부서류

용도변경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서류 및 도서(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함)

·비내력벽 철거사유서(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 한함)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사유서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신축 또는 증축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서류 및 도서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리모델링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계획서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기둥·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함) 또는 세대 분할 등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안전진단결과서



특히 이와 같은 경우 주변 이웃에게 소음공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동의서에는 소음과 관련하여 공사기간과 공사방법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려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이상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허가 제출서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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