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시 원사업자 금지사항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9. 30. 19:00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 거래 시 원사업자 금지사항




오늘은 하도급 원사업자의 금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도급 관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관계가 대등하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의 형성으로 인해 하도급업체에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도급거래 시 부당한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금지사항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ㆍ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부당한 발주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부당반품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안됩니다.

 


부당감액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안됩니다.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ㆍ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어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안됩니다.

 

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자신이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 등에 위법사실을 신고한 경우 당해 수급 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하도급분쟁 예방을 위해 하도급 거래 시 원사업자 금지사항에 대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하도급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을 할 경우 과징금 부과와 함께 내부적으로도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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