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9. 6. 16:38 / Category : 카테고리 없음
건설업은 여러가지 사업분야 중에서 그 규모가 크고 큰 금액이 들어가며 단일 건으로 볼 때 소요되는 시간도 매우 길어 법률적인 문제의 발생소지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사대금 관련 문제부터 하자 및 하자보수에 관련된 소송이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비롯해 공사기일 등에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가 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건설법변호사가 필요한 것이며 특히 건설 공사대금에 관련된 소송의 경우 일반인들이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건설업을 하려면 갖추어야 하는 요건들이 많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건설사는 건설법변호사를 사내에 두어 자문이나 소송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건설법변호사를 사내에 두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작고 열악한 규모로 인해 법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절차와 과정이 복잡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 기성과 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치 않은 경우 수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공사를 진행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고 이로인해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건설관련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건설사가 건설계약을 하면서 실제 책정된 공사대금보다 많은 액수로 계약을 하면서 그 차액을 도급회사에 돌려주기로 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대금이 미지급되기 시작했고 이로인해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 미지급금을 받게 되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일부 마무리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완료한 건설사는 진행되지 않은 일부 포장공사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완료분 만큼의 공사대금과 중간에 중단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요청하였으나 도급회사에서는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이 건설회사는 건설법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내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건설사에게 하도급업체가 완료된 공사대금과 대금지급이 지연되어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실제보다 부풀려진 이른바 리베이트 비용은 제외하고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리베이트를 약정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며 이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조세법을 위반하고 건전하게 행해져야 하는 공정한 거래를 어지럽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리베이트는 기업이나 개인의 비자금으로 조성되어 위법한 일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사회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효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리베이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대금은 유효한 것이므로 도급사는 건설사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었을 때 발생한 자재 관리비 역시 건설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건설법변호사와 알아본 이 사건은 건설 공사 계약 시 대금을 불법적으로 부풀려서 계약을 하고 공사비를 제외한 부분을 리베이트로 받기로 했다면 이 리베이트를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