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토지보상 세부적으로 파악하자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6. 15. 14:39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재개발토지보상 세부적으로 파악하자


공익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거나 재개발을 진행할 때 필요한 토지보상 부분은 중요하게 작용되곤 합니다. 토지보상법에 맞춰 원만한 합의를 이끄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재개발토지보상 부분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능통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재개발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당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토지보상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판시사항을 확인하면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이주대책 내지 이주정착금에 관한 근거규정인 구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준용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재개발사업의 경우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함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스스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여 주택 등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만 합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그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아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재개발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면서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한 경우도 많은데요. 이를 토대로 이주대책 내지 이주정착금에 관한 근거규정인 공특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재개발토지보상 문제에 대한 법리 기록을 살펴보아야겠죠.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되는 주민들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입주하기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임시로 거처할 시설부터 재개발토지보상에 대하여 제공하도록 한 임시수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과는 별개의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해당 규정을 이유로 재개발사업의 경우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머지 피고들이 스스로 재개발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합니다. 또한 법리적인 위법이나 오해도 없기 때문에 상고 과정을 기각한 사례인데요. 이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재개발토지보상과 관련된 문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주헌변호사는 재개발토지보상과 관련된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하기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세밀한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사실 관계 판단부터 증거 확보 및 변론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판단하고 적용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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