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5. 17. 18:07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상가재건축보상 법적인조력이 필요하다
건물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위치상 영업이 어렵게 된다면 재건축조합은 영업이 어렵게된 사업장의 소유자 조합원의 손실에 대한 대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보상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재건축시 한 재건축결의는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가재건축보상에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하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돕기위해 한가지 실제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했습니다.
예전 00지역의 한 아파트와 상가가 있었는데요. 그 건물들은 지어진지 오래되어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ㄱ 아파트와 s 상가의 주민들은 결국 재건축사업을 하자고하며 A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ㄴ 상가의 구분소유자중 ㄷ 씨도 그 결의에 동의했었는데요. 하지만 ㄷ 씨가 분양받게되는 새로지어지게될 상가의 한 부분이 타 건물에 가려지게되어 영업적인 손해를 입게될것이라며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이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조합은 소송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1심재판과 2심재판 모두에서 A조합이 승소를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ㄷ 씨가 분양받게 될 점포 중 몇 개가 타 건물에 가려지게되어 아파트 앞의 도로에서 보이지 않게되어 영업적인 부분에 대해 손실이 있을것과 재산적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가 재건축을 기반으로 한 이익은 ㄷ 씨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합원이 누리게되는데 ㄷ 씨만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다른 조합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에서 사건을 원심으로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상가재건축보상과 관련된 사례를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상가 재건축 시에 생기는 조합원 모두가 형평성에 맞게 이익을 봐야하고 이중 누구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게 피해를 보게된다면 그 피해에대한 합당한 보상이 되어야하거나 대안이 있어야합니다.
만약 상가재건축보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혼자 고민마시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상가재건축보상에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 변호사는 부동산, 건축 등 관련된 사건에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때문에 의뢰를 주신다면 해결방법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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