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와 그 효력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2. 6. 21:42 / Category : 이주헌변호사/칼럼

<<질문>>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그 아파트는 올 8월에 분양전환 될 예정으로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임차인 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는데, 앞으로 분양전환을 하면 생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가압류 하더라도 등기되는게 아니어서 임차인이 그대로 등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검토의견>>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도 일반적인 다른 채권가 마찬가지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하면 압류의 변제금지효가 미치게 되어, 등기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등기를 해 주면, 채권자로서는 등기의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의 경우에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분양전환을 하면 그러한 권리가 생기는 예입니다. 즉, "현재의 청구권"이 아니라 "장래의 청구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과연 가압류가 가능한 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임차인)가 임대사업자에 가지는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임대사업자가 채무자에게 분양전환을 해 주지 않을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스스로 변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주헌 변호사

법무법인 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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