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8. 21. 17:21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이란 제조, 건설 사업이 진행되면 일을 맡기는 사람이 일을 받는 사람 측으로 제조, 수리, 건설 그리고 용역을 위탁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자 그리고 발주자가 포함됩니다. 계속해서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법정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도급분쟁을 줄이기 위해 인천공항에서는 대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분쟁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큰 기업이 사업을 맡아 진행할 때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힘들 때에 관련 업체에게 하도급위탁을 하면 원사업자, 수급자, 발주자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원사업자는 서면의 발급, 보존의 의무사항과 선급금 지급, 내국신용장 개설, 납품물에 대한 검사, 하도급대금 지급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도급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하도급대금이 늦어지거나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도급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와 같은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짧은 기한으로 정한 날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을 해야 하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수급자들이 법원에 찾아가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공항은 금융기관과 연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쟁을 줄일 예정입니다.
인천공항은 대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지금하면 원도급사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하도급사에게 알맞은 금액을 올바르게 지급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하도급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은 2015년부터 대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며 지금 현재 7개의 공사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24개의 하도급계약이 대표적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은 수급자나 발주자는 은행에 가서 기존 일반계좌와 다른 별도의 하도급 통장을 새로 만들어 대금 모니터링 시스템에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인천공항 사장직무대행은 불법하도급 개혁방향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적합한 관행의 정상화와 같이 나아가는 거라며 의견을 밝혔고 건설현장의 비정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상생하는 기반을 만들거라고 합니다.
하도급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하도급분쟁을 줄이기 위해 대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장 먼저 사용한곳은 서울시청이며 시스템을 구축하며 중소 건설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어음 지급, 고질적 하도급부조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위탁을 받아 일을 하시고 계신다면 관련 계좌를 개설하여 대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깨끗한 하도급업무를 처리하시고 만약 원사업자가 대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 관련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시거나 부당한 이유로 하도급위탁을 일부만 받아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도급분쟁변호사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불공정거래 사례, 부당한 가격인하 요구 (0) | 2014.09.19 |
---|---|
부당한 하도급계약,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0) | 2014.08.28 |
하도급업체 부실공사, 원수급자 과징금 부과 (0) | 2014.07.30 |
하도급 공사채무 보증범위, 선급금 반환채무 (0) | 2014.07.21 |
하도급의 개념_건설변호사 (0) | 2014.07.03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