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4. 22. 16:0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법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기재사항이 다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재사항이 다 확인이 되지 않을 때에는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그리고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시 필수 확인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등 확인
부동산매매계약은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된 부동산 소유자와 체결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계약의 상대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외에도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으로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부동산매매계약 당사자를 확인했으면 계약에 합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매매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계약금은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는 부동산등기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부동산매매계약 후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실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만 잘 보고 계약을 체겨하셔도 손해보는 일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을 경우에는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며, 분쟁이 발생했거나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분들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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