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3. 18. 16:33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건설보증제도_건설분쟁변호사
* 건설보증제도란
건설보증은 그 건설공사의 시공 등과 관련하여서
건설업자가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의무이행 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한 예로, 건설업자가 시공 중 부도가 난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해서 공사를 이행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보증금액을 발주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건설보증의 대상
- 건설사업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문화재 수리업
건설보증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차액보증,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유보기성금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대출보증, 리스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인허가 보증,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자재구입보증, 포괄대금지급보증, 납품보증
까지 총 17개 항목이 건설보증에 해당합니다.
건설보증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의 기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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