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1. 29. 10:30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는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큰 기업에서는 이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살펴보아 입점하기도 합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어느 곳에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어떤 곳에서는 매우 잘 팔리지만 어떤 곳에서는 망하는 것 역시 그 이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크기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어느 곳인지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 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가의 위치는 매출과 관련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상가재건축소송에 휘말리고는 합니다. 그렇게 소송을 할 만큼 위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소란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위치를 고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가재건축소송이 항상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경우에는 패소판결을 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 여러 영업손실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해볼 한 사례에서 나오는 한 조합은 K 씨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 사례 역시 상가 주민들의 재건축과 관련된 이야기인 만큼 함께 자세히 다루어 볼 터인데, 먼저 이 사례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조합에 소속되어있는 상가주민들은 기존 건물이 아주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기존 상가의 소유자인 K 씨를 찾아가 이와 관련하여 상의를 하게 됩니다. K 씨는 상가주민들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여기고 그 재건축과 관련된 그들의 입장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K 씨는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동의하였지만 자신이 분양 받아야 하는 새로 짓는 상가가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고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영업손실에 대해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K 씨는 이러한 이유로 자신에게 소유명의를 이동시켜주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상가재건축소송에서 재건축을 진행할 때 조합에서 조합원에 대한 합당하게 마련해야 할 보상을 준비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K 씨가 손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생긴 문제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K 씨의 승소였습니다. 사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조합의 승소였는데 대법원에서는 K 씨의 논조를 합당하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알려 주었습니다.
상가재건축소송과 관련된 판결에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조합원들 간의 재건축 결의를 할 때 거쳐야 하는 사항들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비용의 분담과 관련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이 비용 가운데는 건물 내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 또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비용 그리고 그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비용이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비용을 결정할 때에는 개개인마다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K 씨가 분양 받을 여러 가게들 중 대다수는 아파트에 가려져 있어 적지 않은 손실을 받을 수 있었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보상을 받아서는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가의 위치마다 그에 해당하는 일조량이나 밖으로 보이는 풍경과 같은 것들,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편리성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보상방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형평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재건축을 하자는 조합원들간의 결의는 없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들이 힘을 합쳐서 다같이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좋은 위치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면 아주 좋겠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희생을 봐야 한다면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지라도 좀 더 차분하게 시간을 들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K 씨는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손해들을 계산해 보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K 씨는 그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합당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K 씨는 더 치밀하게 생각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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